2일부터 중국 단기비자 중단…'유커' 사실상 입국금지

입력 2023-01-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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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후 검사 의무 한국뿐…격리시설 확보 등 준비작업 마무리

▲조규홍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일부터 중국인 입국이 사실상 금지된다. 정부는 검사센터 설치와 검역인력 배치, 피검사자 대기공간 마련, 격리시설 확보 등 준비작업을 마쳤다.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필수목적 외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을 축소한다. 또 인천·김해·대구·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중국발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선 입국 전·후 검사를 시행한다. 모든 내·외국인은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1일 이내 PCR 검사를 시행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 대기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해외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등이다. 입국 후 검사를 실시하는 국가는 이탈리아, 일본, 대만 등이다.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요구와 입국 후 검사를 모두 시행하는 국가는 현재까지 한국 1곳이다.

이는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에 해당하는 조치다. 방역당국은 중국에서 코로나19 공식 통계 발표를 중단한 뒤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지난해 11월 19명이던 중국발 확진자는 12월 29일 기준 278명으로 늘었다.

준비작업은 마무리 단계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한 시설 및 인력을 확보했다”며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1·2 터미널에 3개의 검사센터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질병청 및 군·경·소방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약 500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항 내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별도의 피검사자 대기공간 2곳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며,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임시 재택시설도 마련했다. 인천·서울·경기에는 예비시설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임시 재택시설에선 확진된 입국자들이 7일간 격리된다.

조 차장은 “각 부처는 중국 출국 전 검사 의무화, 비자 발급 및 항공기 증편 제한 등 방역대책들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검사와 격리 등 방역 관리에 철처를 기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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