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입력 2022-12-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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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시범운영 자율추진 협약을 추진하며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계가 14년간의 진통 끝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 하며 대중소 상생의 첫 발을 뗐다. 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해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30인 미만의 영세기업 대부분이 새해 벽두부터 추가연장 및 인력난과 싸워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납품단가 연동제 14년만에 공회전 끝...내년 10월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논리가 부각되면서 14년간 제대로 논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한 거래문화를 강조하면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9월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이달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며 법제화 됐다. 내년 1월3일 공포된 뒤 10월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국회가 14년만에 여야 협치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합의한 것은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국책연구기관과 경제5단체가 각각 부작용을 우려하는 보고서와 반대 논평 등을 내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여야가 민생법으로 합의까지 한 내용인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안타깝다. 하루이틀 얘기라는 해온 게 아니라 14년동안 얘기해왔다”고 정면반박 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 법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독소조항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 때문이다. 일각에선 제도 무력화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계속 악용한다면 제도 자체가 작동이 어려우니 중기부도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매듭 못 지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새해 중기부 과제로

묵은 과제인 납품단가 제값 받기는 해결했지만 올해 안에 해결이 시급했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기업이 8시간을 늘려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들이 직면할 인력난을 감안해 시행했다. 다만 이는 올해 말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영세기업들 역시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연말까지 해당 제도를 연장할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며 정치권에 호소해 왔다. 일몰이 임박하면서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읍소에 나섰지만 관련 법안은 결국 논의되지 못했다. 사실상 올해가 내일 하루만 남은 상황이어서 연내 해결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존속은 63만 개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603만 명 소속 근로자들의 생존이 달린 민생 문제”리며 “일몰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국회는 끝끝내 외면해 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며칠 후 제도가 종료되면 기업은 생산성을 대폭 줄이거나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결국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해 1년 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 기관장 회의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의 입국 지연으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된 상황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가 12월31일로 종료되면 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추가연장근로와 관련한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여서 그간 중기부가 나설 명분이 약했지만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게 이영 장관의 입장이다. 이 장관은 "올해까지는 고용노동부의 시간이지만 내년부터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관련 중소기업들은) 다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중기부의 시간이 된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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