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유사 명칭 사용 금지ㆍ사칭 처벌 법적 근거 신설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겠다며 손해사정인을 사칭한 사기 사례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손해사정사 사칭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국회도 법안 정비에 나섰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해사정사’ 관련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하는 처벌 조항도 함께 담았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여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고 보험회사의 보상금 지급절차에 관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최근 들어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빌려서 영업하거나 손해사정사무소 소장·실장 등 유사한 명칭으로 사칭하는 사례가 늘자 국회도 법안 정비에 나선 것이다.
오기형 의원은 “현행법상 내가 ‘손해사정사’라고 얘기하고 다녀도 반복적인 행위였다는 게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소비자와 직결되는 업종인 만큼 즉시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해사정사 명칭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해사정사 역시 타 자격증에 준하는 처벌 강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격사 사칭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노무사·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공인회계사·세무사 모두 관련 법률에 사칭 금지뿐만 아니라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역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다. 이에 오 의원은 보험업법에 손해사정사 규제를 담아낸 것이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 자격사 등록 여부 및 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서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되는데 사실상 관리·감독의 전무하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오 의원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칭 사례가 발생하며 시장 차원에서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 체계를 갖추는 등 금융위의 규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