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내년 중견기업법 상시법화·전면개정 박차”

입력 2022-12-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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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사진제공=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중견기업 육성의 법적토대인 '중견기업 특별법'이 안정적인 주춧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시법화는 물론 모든 내용을 실질화하는 전면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2023년 계묘년이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잃어버린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온기를 회복하는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계가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운 새해 아침이지만, 대한민국 모든 위기 극복의 제일선에 언제나 중견기업인들이 있었다. 결국 희망이 이긴다”며 "나라가 망할 것만 같던 IMF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절망은 용기를 이기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올해 법인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비록 충분치 않지만 절박하게 두드려 문을 연 보람을 나누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5480개 모든 중견기업이 곁에 나란히 선 모습을 꿈꾼다"며 "편협한 이익 집단의 완력을 과시하는 게 아닌, 경제 성장 패러다임의 혁신을 요청하는 결집된 시대정신을 주장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계 전체가 대한민국 경제의 앞날과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산업 혁신의 방향성에 관해 입을 모아야 한다"며 "물꼬가 트인 민간주도성장 패러다임이 열어갈 길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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