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체류기간 최장 10년으로 확대…서비스업 취업도 허용

입력 2022-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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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외국인 유학생도 E-9 인력으로 활용

(이투데이 DB)

E-9(비저문취업) 외국인력의 국내 체류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취업대상 업종도 일부 서비스업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의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숙련인력 활용 한계, 업종 중심 고용허가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영 곤란 등을 이유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동일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하면서 숙련도를 쌓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E-9 외국인력에 대해 장기근속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출입과 재입국 없이 최장 10년간 체류를 보장하고, 각종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노‧사 의견을 수렴해 사업장 변경도 검토한다.

이외 함께 ‘업종’ 기준 외 ‘직종’ 기준도 활용해 내년부터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한다. 허용 대상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음식료품·담배 중개업, 기타 신선식품·단순가공식품 도매업, 식육운송업 등이다.

또 농·수산물 가공 등 일시적 일자리에 파견 같읕 다양한 방식의 인력공급을 검토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E-9 인력으로 전환해 활용한다. 방문취업동포(H-2)에 대해선 고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제외업종 외 취업을 모두 허용한다.

외국인력 활용 확대에 맞춰 추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함께 입국 초기 근로자에 대한 취업적응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산업재해 발생·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및 선제적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 시행 20년간 큰 변화 없이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제도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숙련된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은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허가제 2.0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편방안 이행을 위해 내년 관련 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고, 상세안 마련에 앞서 충분한 노사·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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