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5명 숨진 디엘이앤씨, 건설현장 67곳 중 65곳 법 위반

입력 2022-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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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시공능력 3위' 디엘이앤씨에 4차례 걸쳐 감독…158건 사법조치, 301건 과태료 부과

(자료=고용노동부)

올해 건설현장 산업재해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디엘이앤씨를 상대로 정부가 감독을 벌인 결과, 대부분 현장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항별로 사법조치 대상은 158건, 과태료 부과대상은 301건에 이른다. 디엘이앤씨는 시공능력평가순위 3위인 건설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디엘이앤씨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디엘이앤씨 시공현장에선 올해만 3월 저울 종로구 전선드럼 사고, 4월 경기 과천시 굴착기 사고, 8월 경기 안양시 콘크리트펌프카 사고, 10월 경기 광주시 이동식크레인 사고 등 4건의 사고로 5명이 숨졌다. 이에 고용부는 디엘이앤씨가 시공하는 주요 현장 67개소를 4차례에 걸쳐 감독했다.

그 결과 전체 67개 현장 중 65개소에서 45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18개 현장에선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58건이 적발됐다. 이들 현장을 포함한 65개 현장에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301건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난간·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 미준수 위반사항이 67건,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위반사항이 40건, 중량물 취급용구 비파괴검사 미실시,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고장 방치 등 기계·장비 안전조치 위반은 8건, 자재 전도방지 미조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이동통로 미설치 등 기타 안전관리 위반사항은 43건이었다. 이들 사항에 대해 고용부는 시정을 명하고 사법조치를 진행 중이다.

관리자·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99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및 설계변경 미반영 (17건)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흡 위반행위 301건에 대해선 과태료 총 7억770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올해 50대 건설사 중 포스코건설(4위), 호반건설(11위), 대방건설(14위), 태영건설(17위), 두산에너빌리티(22위), 동부건설(23위) 한신공영(25위), 삼성엔지니어링(26위), 동원개발(28위), 우미건설(29위) 등 25개 건설사에서는 사망사고가 없었다. 반면, 디엘이앤씨 등 4개 건설사에서는 3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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