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 본격 가동

입력 2022-12-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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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내용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시범운영 자율추진 협약을 추진하며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은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심각한 경우 조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요청했지만 기업 간 입장차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물류난,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제도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TF를 구성했고, 9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동시에 법제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 제조·가공·용역·기술개발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가격 지표, 산식과 같은 연동 관련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여기서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다.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했다.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다만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내년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본격 시행된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제화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반복되던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해결되고, 중소기업들이 제값을 받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는 공정한 상생 거래문화 정착의 첫걸음”이라며 “지금까지와 같이 중소기업, 대기업, 협ㆍ단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현장 중심으로 연동제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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