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대응반 구성해 전략 수립…역외보조금, 공정한 가이드라인 설계 요구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철강·알루미늄 등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저탄소 생산 구조로의 전환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U 역내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다변화 등을 담은 핵심 원자재법(CRMA) 입법과 관련해선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역외보조금 규제법안에 대해선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EU 측에 공정한 가이드라인 설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EU CBAM 현황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탄소 배출량에 따른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처다. EU는 내년 10월부터 2025년까지를 배출량 보고의무만 존재하는 '전환 기간'으로 정하고, 2026년부터는 CBAM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달 발표된 EU CBAM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향후 EU 이행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특히, 대(對) 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투입재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 그리고 대응역량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며 "내년 10월 시작되는 전환 기간 중에는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를 기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측정·검인증 비용 지원 및 간이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법 시행 및 2034년 전면 유상할당 개시에 대비해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 및 녹색금융 확대 등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EU 수출액이 많고 탄소 배출이 많은 고로 비중이 높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 산업의 경우, 저탄소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설비 조건에서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수소환원제철 공정설계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에 초안을 발표할 예정인 CRMA와 관련해선 민관 대응반을 구성해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핵심 원자재법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규범과 합치됨은 물론, 우리 기업에 부당한 차별로 작용하지 않도록 EU와 입법과정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운영해 대응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내년 중반부터는 EU의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은 역외보조금 수령 기업의 EU 내 기업결합이나 공공조달 참여로 역내시장 왜곡 효과가 클 경우, 사전신고 의무 부과와 시정·제재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기업의 대EU 진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EU 측에 공정한 가이드라인 설계를 요구하는 한편, 국내영향 분석, 교육·홍보 등 관련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