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만 숙직은 불평등?…인권위 기각 이유 살펴보니

입력 2022-12-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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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남성 직원에게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가 A센터의 해당 조치가 성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남성의 야간 숙직과 여성의 일직 노동 강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진정인이 근무하는 A센터는 당직 근무 편성 시 남성에게는 야간 숙직, 여성에게는 주말 및 휴일 일직을 전담하게 하고 있다.

A센터의 숙직과 일직은 모두 내근 업무이다. 일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9시간 근무이다. 반면 숙직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총 15시간으로 일직보다 6시간 더 많이 근무한다. 대신 숙직 근무 중에는 중간휴식 5시간이 부여되며 당직 종료 후 보상 휴가 4시간이 주어진다.

인권위는 A센터가 그동안 남성에게 숙직을 배정해왔던 상황에 대해 “그동안 당직 배정은 직장 내 여성 수가 적고 열악한 편의시설 등 차별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여성 직원 수가 증가한 만큼 남녀고용평등의 관점에서 여성 직원을 야간 숙직에 배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과거와 비교하여 여성 직원 수가 증가하고 보안 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들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의 구분 없이 당직 근무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성평등 관점에서도 가족 돌봄 등의 개인 상황에 따라 성별 관계없이 당직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인권위 판단이다.

다만 인권위는 “여성 직원 숙직을 도입할 경우 외부 순찰, 취객 대응 등 불미스러운 사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숙직실, 샤워장 등 별도의 제반 시설 구축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특히 중요한 건 근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며 노사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를 성별 간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당직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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