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각 세운 김용 '불법 선거자금' 재판…"김용만 사실관계 부인"

입력 2022-12-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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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ㆍ정민용ㆍ남욱은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연합뉴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 등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김 전 부원장과 각을 세웠다.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역임한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 등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청취하고 증거 채택 등을 절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에서는 김 전 부원장과 나머지 3명 피고인의 입장을 달리했다.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반면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검찰은 "김용 피고인만 사실관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은 수사과정에서 진술 전면 거부했고 지금까지도 의견 특별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한 문장, 한 문장, 입증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주장 등에 대한 증거를 조사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해 진술을 거부했지만, 법정에선 억울한 부분과 무고한 점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선입견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하거나 인용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장 받아봤을 때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기본적 범죄사실은 한 두 페이지에 불과하고 나머진 거의 전제 사실"이라며 "재판장님이 사건에 대한 선입견 가질 수 있도록 너무 많은 사실이 적혀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사건이 2021년에 국한해 일어난 범행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약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피고인들이 대장동을 함께 진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유착된 공범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사건 특성상 범위나 공모관계, 범행 동기 등을 명확하게 하려면 10년 전부터 피고인들이 행해온 대장동 개발사업 등을 구체적 사실 적시할 필요 있어서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정 변호사 측은 "피고인 정민용은 공소장에 기재된 정치자금 전달에 관해 기술된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 측도 "남욱이 8억4000만 원 상당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아 대선 자금 조달ㆍ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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