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중과 불합리…면제해야”

입력 2022-12-23 11:1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2020년 395억→작년 705억 보유세 ‘껑충’
임대사업 수입 절반 이상 보유세로 납부
“공공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제외해야
…세금 부담 커 내년 임대료 인상 검토”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23일 강남구 본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 (이동욱 기자 toto@)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일반 다주택자와 같이 재산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SH공사는 23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재산세·종부세 면제 건의’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의 임대주택은 시중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경우 약 1조6000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실제 (지난해) 임대료 수입은 14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원래 임대료가 없는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을 정기예금금리로 환산한 금액 600억 원을 더해도 임대료 수입은 2000억 원으로 시세 대비 8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부담이 커 지난 10년간 동결했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내년에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부세 등 보유세는 2020년 395억 원에서 지난해 705억 원으로 1.8배 급증했다. 이는 SH공사 임대사업 수입의 절반(51%)을 넘어선 수치다.

지난해 기준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320억 원, 종합부동산세는 385억 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1.2배, 2.9배 증가했다.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 건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점차 지방세 감면율을 축소해나갔기 때문이다. 2011년 이전 공공임대주택은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으로 재산세가 면제됐다.

아울러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증가한 데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

SH공사는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공공임대주택 지원 차원에서 장기간 보유세를 면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원 확보 필요성 △주거복지 기여도 △해외 주요국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주택 유형, 전용면적, 소유 주체와 관계없이 장기간 재산세를 면제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다.

김 사장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를 면제하여,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정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은 조건 없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