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영어교육 추진 강화로 원어민 교사 수와 관련 세금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원어민교사 세무안내 간담회를 이달 10일부터 15일까지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신학기를 맞아 전국의 초중고교, 대학 실무자와 교육청 관계자 등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국 21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 간담회를 통해 조세조약상 교사와 교수의 면세요건과 면세요건 미해당시 과세방법 등을 유형과 사안별로 설명하고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원어민 교사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의 경우,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외에도 출신 국가별 체결 조세조약을 검토해 과세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어민 교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동일하지만 미국, 영국,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와 같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출신의 경우, 교사․교수 조항의 면세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조약은 일반적으로 강의나 연구목적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에 초청되어 2년(중국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강의나 연구를 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 면세하고 있다.
국세청은 초청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비인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와 같이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되며,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국가 출신의 교사나, 캐나다와 같이 조약은 체결되어 있지만 교사와 교수의 면세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고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외국인에 대한 기존의 일률적인 서면안내에서 탈피하여, 수요자별로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실시, 고객편의 및 납세순응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거주하는 원어민 교사 수는 2002년 361명에서 지난해말 현재 5553명으로 6년간 15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