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 늘려야…미반영 시 선거로 심판할 것”

입력 2022-12-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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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끝나
추가근로제 이용 중소기업 91%…대책 없다 75.5%

▲중소기업인들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을 늘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뜻도 표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있어서 63만 개의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일감을 받고 노동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일몰제의 기한 연장을 주장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 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한 제도다.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제도 일몰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추가적인 의견 교환이 필요하지만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에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올해 10월 중기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기업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해당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다.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은 75.5%에 달했다.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해 인력난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인들이 주8시간 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 역시 이러한 근거를 들어 일몰제 기한 연장을 강하게 요구했다. 중소기업의 연장근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제도 일몰 시 영업이익 감소가 자명하기 때문에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동차 종합정비공장을 운영하는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건설 장비가 고장났을 경우 대체재가 없어 신속히 고쳐야 한다”며 “한 사람이 오래 일해야 하지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장근로가 없다면 납기일 자체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에만 2400여 개 업체가 속해있다”며 “여야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회원사가 결집해 다음 총선 때 본 때를 보여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강일스틸을 운영하는 신주열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철근가공업은 부가가치가 낮아 내ㆍ외국인 관계 없이 직원을 구하기 어렵다”며 “연장근로 없이는 공장 자체를 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인력난이 심각해 연장근로라도 해야 사업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력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를 보면 ‘30인 미만(5~29인)’ 사업장의 인력 부족률(4월 1일 기준)은 3.7%다. ‘5인 이상’ 전체 사업장 평균이 3.2%인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다. ‘30인 이상~99인 미만’은 3.8%, ‘100인 이상~299인 미만’은 3.2%, ‘300인 이상’은 1.7%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업체 특성상 연장근로 없이 들어온 주문의 납기를 맞추고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운 곳이 있다”며 “획일적인 제도 적용은 맞지 않는다, 근로자와 사용자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가 이뤄진다면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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