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숙원 '복수직급제' 도입…승진 기간 16→11년 단축

입력 2022-12-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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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자리 58개 늘어…기본급 공안직 수준으로 향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 개선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복수직급제가 마침내 도입된다. 총경급 자리가 늘어나고. 승진 기간도 단축해 순경으로 시작해 고위직까지 오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경찰의 기본급은 공안직 수준으로 향상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의 골자는 크게 △경찰공무원 기본급 상향 △복수직급제 도입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이다.

먼저 복수직급제를 통해 총경 자리가 늘어난다. 복수직급제는 하나의 직위를 복수의 직급이 맡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중앙행정기관에서는 1994년부터 운영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 대상으로 경정만 맡던 자리를 경정 외에 총경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선 경찰청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부서에 도입한다.

복수직급제 도입에 따라 총경 자리는 58개가 늘어나게 된다. 상황팀장 직위 16개, 경찰청 소속기관 4개, 본청과 시·도 경찰청 38개 등으로 올해 8월 기준 총경 수(626명)의 10%에 가까운 규모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정책수립 역량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다"며 "기존보다 총경의 인력자원이 확대되면 경찰서장 등 관리자 직위에 적임자 보임을 위해 경찰청에서 도입 예정인 '관리자 자격심사제'와 연계해 경찰 지휘부의 전반적인 인적 역량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경이 늘어나면 순경 출신의 총경 승진도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도 단축해 순경의 고위직 진출도 활발해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저근무연수는 순경 1년, 경장 1년, 경사 2년, 경위 2년, 경감 3년, 경정 3년 총경 4년 등 총 16년이다. 이를 경사·경위·경감·경정·총경 등 자리에서 각각 1년씩을 빼 5년을 줄여 11년이면 경무관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장관은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고 성과가 우수한 경찰관은 순경에서 출발하더라도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면 경무관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무관 이상 고위직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채우겠다고 대선에서 공약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법질서 확립' 분야를 포함한 특별승진도 활성화기로 했는데 이 역시 순경 출신의 승진 기회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공무원의 보수규정을 개정해 기본급을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한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기본급이 평균 1.7% 인상된다.

이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경찰이 보다 향상된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와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직제와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은 올해 안에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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