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국회 소위원회 통과…한시름 놓은 중기

입력 2022-12-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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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
中企, 2016~2020년 대기업보다 17% 비싼 요금 납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걱정하던 중소기업계는 한 시름 놓게 됐다.

다만 전기요금이 언제든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등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한전법 개정으로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부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12월 초 수출이 전년 대비 21% 줄었는데 전기요금은 올해만 17.9% 올랐다”며 “전기요금이 다시 급등할 수도 있었지만 한전법 통과로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등을 도입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용 전기 중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부문에 대해 할인을 하거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줄여달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담금은 15년간 전기요금의 3.7%로 유지됐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78% 이상 급등했다”며 “국제경기가 안정될 때까지 만이라도 증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전력수요가 높지 않은 토요일 낮 시간대에 가중해 부과하던 중부하 요금을 경부하 요금으로 낮춰달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토요일 최대부하가 평일 중간부하보다 낮음에도 요금을 중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은 대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한국전력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0년 5년간 고압A를 주로 쓰는 중소기업의 판매단가는 킬로와트시(kWh) 당 평균 117.28원, 고압B‧C를 주로 사용하는 대기업의 판매단가는 평균 kWh당 97.39원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평균 17%(19.89원) 비싼 요금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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