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일주일 전 51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법원 "업무 관련 無"

입력 2022-12-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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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 심장 질병 등 발병 관련성이 증가하더라도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의 남편 B 씨는 2017년 1월 이사로 승진하면서 사업계획, 고객사와 서비스 계약에 따른 기술지원, 기술자문, 프로젝트 관리, 경력개발 지원 등 업무를 수행했다. 늦은 시간까지 고객사 민원 이메일을 확인하고 전화로 관계사를 상대하는 일도 잦았다. 승진 한 달 뒤인 2017년 2월 그는 수원 광교산을 등산하던 중 정상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남편이 사망하자 A 씨는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부지급을 결정했다. A 씨는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이를 기각했고 결국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남편의 사망이 해외출장 등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장사라며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47시간 25분 일했고, 사망 직전 일주일은 51시간 29분을 근무했다며 승진과 관련한 업무상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B 씨가 업무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주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망인이 특정 제품군만 담당해 스트레스가 보통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정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 사인을 유발할 정도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통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돼 단기 과로나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 감정 소견에 따르면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이 크고,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소견 있으나 치료받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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