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직원 해고한 태평백화점…法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입력 2022-12-18 09:00수정 2022-12-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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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태평백화점을 운영하는 경유산업이 코로나19로 경영 사정이 악화하자, 백화점 직원을 해고한 조치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경유산업은 1992년 12월 태평백화점을 개점해 부대사업으로 건물 내 6~8층에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왔다. 경유산업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이 악화함에 따라 스포츠센터 내 수영장과 헬스장 등에서 근무 중인 직원 10명에게 해고 예보 통보서를 교부했다.

이 같은 처분에 직원들은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경유산업의 해고 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만,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경유산업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위원회는 앞선 초심 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경유산업은 법원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영장과 헬스장 등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세 차례 휴장하는 등 정상운영이 어려웠다. 몇 달간 적자가 누적되는 등 실적 개선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수영장과 헬스장을 폐쇄해 이에 따른 잉여인력을 감축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해고 처분을 한 것은 회사 전체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려는 불가피한 조치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해고 회피 노력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20년 2월부터 여러 차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했고, 수영장과 헬스장을 휴장하고 무급휴직 등을 시행하는 등 백화점 매출감소에 대응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했다”며 “이는 해고를 회피하려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각 해고 무렵에는 백화점 폐점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존속되는 회사 업무는 백화점이나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들의 업무와 성질이 달라 협의 절차를 거친다 해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고를 해야 하는 경영상 이유와 회사 상황 및 사업 내용, 근로자의 구성 등에 비춰 이 사건 각 해고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 선정이 이뤄졌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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