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기업 주도로 산업대전환"

입력 2022-12-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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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종합계획…7개 중점 추진전략 마련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등이 기술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7개 중점 추진전략을 마련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해 '기업 주도 산업대전환을 통한 역동적 혁신성장'이 비전으로 담겼다.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등이 새로운 도전과 위험을 감수하도록 자율과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이 담겼다.

7가지 전략은 △R&D 프로세스 사업화 성과 지향 △선도자 육성 위한 기술이전제도 개편 △기업의 도전적인 사업화와 스케일업 투자 집중 지원 △공공연구기관 자체 창업 지원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의 협업 강화 △민간 전문기관 기능 활성화 △온·오프라인 협업 플랫폼 구축 등이다.

먼저 연구·개발 과정에서 사업화 성과 지향을 위해선 시장과 성과를 중심으로 R&D 과제를 만들고, 사업화 역량을 갖춘 R&D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또 시장수요와 기술 등 변화를 반영해 탄력적인 과제수행 여건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연구 수행과정에서 목표를 자율적으로 변경하도록 적용하고, 연구활동비 항목에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위한 비용을 추가한다.

기술이전제도도 약 20년만에 개편한다.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고, 기술특성과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이전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한다.

내년부터 3년간 3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 사업화 지원 펀드도 조성한다. R&D 지원 대상을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취지다. 특허 등 지식재산을 활용해 도전적인 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혁신박스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공공연구기관의 자체 창업을 위해선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선다. 연구자나 직원 등이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에 참여하면 최대 6년까지 휴직이나 겸직할 수 있어진다.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관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한 조직, 추진체계 등 역량도 강화한다.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유인을 늘리고 사업화 투자재원도 확충한다.

민간 전문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평가와 종합 사업화 서비스 등 기술사업화 지원 기반도 강화한다. 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협업 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역 내, 전국 단위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과 관련해 "국제적인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도전적 기술혁신과 과감한 사업화 투자가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기업이 앞장서고, 공공연구기관과 민간전문기관, 투자자가 힘을 모아 정부가 뒷받침하는 혁신성장의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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