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검색 조작' 네이버 267억 과징금…법원 "제재 정당"

입력 2022-12-14 15:28수정 2022-12-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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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색 결과를 조작해 특정 쇼핑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가 처분해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밀어내고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가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바꾼 데 대해 265억 원,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한 데 대해 2억 원 등 총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와 제휴를 맺은 쇼핑몰은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됐으며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순위는 내려갔다.

이날 재판부는 “네이버는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 행위는 차별에 해당하며 네이버 쇼핑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상품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자사 입점 상품이라는 이유로 상위에 노출해 이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네이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입점 업체들에 스마트스토어 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네이버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3월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으로, 공정위 처분은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결정”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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