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차 살 때 30만원 덜 낸다

입력 2022-12-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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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소액계약 시 채권매입도 면제…매년 116만 명 혜택
채권 표면금리도 1.05→2.5% 인상…할인매도 손해 줄어들어

(이미지투데이)

내년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를 구입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을 되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가 줄어 사실상 자동차 구입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은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려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자료제공=행안부)

행안부와 지자체는 내년 3월부터 1000∼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를 구매해 지자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 소비자는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다.

(자료제공=행안부)

예를 들어 서울시 주민이 2000만 원짜리 1598cc 아반떼를 새로 구매할 경우, 차량가액의 약 9%인 163만 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했다. 채권을 즉시 되파는 경우 채권시장 할인율 약 20%가 적용돼 130만 원을 돌려받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33만 원을 지불하는 셈이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매년 약 76만 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5000억 원 수준이다.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8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는 추가적으로 3.5톤 이하 비영업용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를 추진한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는 1600cc 이상 자동차의 채권 매입 요율 인하도 함께 추진한다.

또 행안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매년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800억 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120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전국 시·도는 1000∼1600cc 미만 소형 자동차와 2000만 원 미만 소액 계약 등의 채권 매입을 면제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고 같은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각 시·도는 채권 의무매입 면제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이 일부 감소하는 측면이 있지만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채권 할인율에 영향을 주는 표면금리(이자율)도 인상된다. 현재 채권 표면금리는 1.05%(서울 1%)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3.25%보다 훨씬 낮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채권 표면금리를 2.5%로 일제히 인상할 예정이다. 이 경우 할인매도 손실이 매년 약 2800억 원 감소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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