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직원들 1심 무죄

입력 2022-1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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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과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과 임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법인과 임직원들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옵티머스가 운용하는 ‘옵티머스 H 스타일 21·22호 펀드’가 사실과 달리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해 판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2019년 옵티머스 H 스타일 21호 펀드 상품이 만기가 됐으나 목표 수익률이 미달하자 투자자의 민원을 우려해 사모사채 발행사에 펀드 취급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을 받아 펀드 수익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내용을 무리하게 끼워 맞췄다”며 “펀드 만기가 다가오자 사후 관리를 위해 연락했을 뿐 사모사채 발행사로부터 별도로 취급 수수료를 받아서 펀드 수익률을 높이기로 모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취급 수수료를 편입한 행위는 정상적인 운용행위로 사후 이익제공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서 이익을 제공한 주체는 사모사채 발행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판사는 NH투자증권 임직원들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의 공모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 당시 “어떤 식으로든 목표수익률에 맞출 방법을 찾아달라는 판매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김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김 대표에게 어떻게든 수익률을 맞춰 오라는 취지로 요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았던 피고인들이 사후이익 제공을 위해 김 대표와 공모할 동기도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피고인들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대표는 1조352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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