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주간평균 주유소 공급가 공개...'영업비밀'인가 논란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 공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격공개로 기름값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13일 지식경제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경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입법예고를 마치고 심사과정을 거쳐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별 공급가격을 다음달 1일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번 가격 공개로 휘발유 및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폴사인제(상표표시제) 폐지, 대형마트 주유소 등 기름값 인하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지만 기대감만큼 시장의 호응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유사 가격공개는 어느정도 수위에서 공개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로선 정유업체별로 주유소에 공급하는 주간단위의 평균가격을 공개한다는 큰 틀은 정해졌기만 구체적인 공개 방법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5월1일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법제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일정을 고려, 빠른 시일안에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간단위의 평균 제품가격을 정유사별 실명공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영업비밀'의 수준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개정된 석유사업법은 공급가격 공개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뤄지도록 단서조항을 달아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과도한 수준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공개 수위가 대폭 낮아질수도 있다.
실제로 A정유사가 휘발유를 ℓ당 평균 500원에 공급했다고 공개됐을 때, 이보다 더 비싼 가격에 공급받는 주유소는 해당 정유업체에 항의할 것이고 결국 영업비밀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공개 발표되는 가격은 이미 각 주유소에 공급하고 난 이후의 가격을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공개되더라도 실질적인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판매마진이 ℓ당 20원 남짓한 상황에서 업체간 경쟁으로 가격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유사의 경우 박리다매의 형식으로 이윤을 남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품가격을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높은 기름값의 진짜 핵심적인 이유는 정부의 세금정책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세금은 제품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마나 대략 ℓ당 600~850원까지 부과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석유제품가격 하락으로 국내 기름값도 시간차를 두고 떨어졌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시행됐던 유류세 10% 인하 종료되면서 1월1일부터 다시 기름값이 상승했으며 이어 원유수입에 대한 관세가 다시 1%에서 3%까지 상승하면서 국내 기름값도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류 제품에 붙는 세금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소비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기름값 인하 효과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