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조사ㆍ심의 제도 보강해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

입력 2022-12-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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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반칙행위 엄정 대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 제도를 보강해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법집행 주체들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법 집행의 효율성·신속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에서 "공정위 법집행이 시장에서 행위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기업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집행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의 테두리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설정하고, 여기서 벗어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사·심의절차 개선방안’, ‘법집행기준 정비 및 사건처리 신속화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공정위 측은 ‘조사개시 단계’에서 조사공문에 조사대상과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사진행 단계’에서는 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공정위 심의 이전 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제출 절차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의·의결단계’에서는 심의 속개를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발표 이어 학계·업계·법조계 전문가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차원에서 공정위 현장조사 시 준법경영 담당 부서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조사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피조사인이 자기 사건 진행 상황을 보다 편리하고 부담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기 사건 조회 서비스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의 세부내용을 다듬고 추가 검토하는 데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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