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관할 틀린 소제기…제소기간 기준은 첫 소송 때”

입력 2022-12-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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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원에 잘못 제기한 행정소송…‘제소기간 판단 시점’ 쟁점
大法 “처음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최초 명시

민사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해 관할이 틀린 소제기의 제소기간을 따질 경우 ‘처음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 해제통보의 효력을 다투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한 상고심에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원고의 소 변경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법원에 따르면 공장이주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년 1월 16일자로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았다.

원고는 그 다음 달인 2월 26일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이 사건 소가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공장이주대책대상자 선정결정 취소) 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서 행정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도록 결정했다. 원고는 2019년 7월 18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에서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해 관할법원에 이송된 경우,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이 쟁점이 됐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 변경 시를 기준 시점으로 삼으면 2019년 1월 16일로부터 90일을 훌쩍 경과해 제소기간을 도과했다. 하지만 처음 소를 제기한 2월 26일은 제소기간 안에 있다.

1심과 2심은 소 변경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소 변경한 시점이 제소기간 경과한 이후이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고 제소기간을 준수해 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1심과 달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정이 해소된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는 소 변경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심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2주가 경과한 이후에 소 변경이 이뤄졌다고 봐 이 사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했고, 그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했다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대법원은 수소법원이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관할 법원에 이송해야 한다는 법리를 반복적으로 설시해왔다”면서 “사건이 행정법원으로 이송된 후 취소소송 등으로 소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당초 민사소송의 소 제기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이를 긍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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