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할까”…한국회계학회 가상자산 심포지엄 성료

입력 2022-12-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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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학회 가상자산 심포지엄 (박상인 기자)

가상자산이 점차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생기는 회계·회계감사 문제점 등을 분석해보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한국회계학회가 공동 주최한 ‘한국회계학회 가상자산 심포지엄’이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6일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가상자산 회계·회계감사 문제점 분석’을 주제로 유승원 한국회계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 환영사로 시작됐다.

포럼의 첫 발제를 맡은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는 “가산자산의 경제적 특성·권리 등의 성격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외 다른 자산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면서 “단 다양한 권리를 가진 가장자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으로 지침 마련이 난해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 교수는 “IASB, FASB 특히 공정가치의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면서 “원가법 하에 공시 확대를 검토를 해야한다. 보유 코인, 수량, 보유 목적 등 보유 가상자산 현황 등이 포함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성희 교수는 “발행자별 백서의 내용이 상이하고 수행의무 여부와 유형 파악이 모호하다”면서 “백서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수행 의무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발행한 토큰의 성격과 사업모델, 계약 상대방에 대한 개발사의 의무, 수익 인식 회계정책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처럼 공시 확대를 통한 정보 유용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회계학회 가상자산 심포지엄에서 서계원 삼일회계법인 상무가 발표하는 모습 (박상인 기자)

이어 서계원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가상자산의 회계감사 문제점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서 상무는 “블록체인 특성과 가상자산 시장·거래소의 특성, 규제감독환경 특성 등으로 인해 외부감사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특히 실재성과 소유권 등 가상자산 특성에 따라 감사절차 및 기타 감사 수행 관련 불확실성 요인 등이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중앙집중 시스템에서는 거래 기록과 입증 방법, 감사 증거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탈중앙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은 분산원장, 참여자들의 Consensus(합의), 블록체인 상 거래기록 확인을 통해 회계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상무는 “가상자산 특성으로 특히 가상자산 취득거래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일반자산과 다른 다양한 거래방식으로 발생한다”면서 “서로 다른 성격의 가상자산·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하드포크, 에어드롭 등 거래를 식별하고 인식하기 위한 내부통제 구축 및 회계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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