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제약,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업’ 연장 인증

입력 2022-12-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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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근로자 종합건강검진 무료 제공 등 다양한 복지 제공

▲(왼쪽부터) 조아제약 신성장사업부의 최윤선주임과 안상노 주임이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조아제약)

조아제약이 최근 ‘가족친화 인증기업’ 유효기간 연장 심사평가에서 연장 인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조아제약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가족친화인증이란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녀 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 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서류 심사는 물론 직원 만족도 설문 조사, 기관 현장 심사 등 체계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조아제약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이용한 직원의 복직과 임신한 직원들 모두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게 하는 등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는 데 노력해 왔다. 또한 38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종합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5년 단위로 다양한 장기근속 포상을 제공하는 등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최근 수험생 자녀를 둔 임직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직장에서부터 행복해야 가정이 안정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다”며 “다양한 복지 정책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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