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뉴시스)
해외금융계좌 보유액을 실제보다 수백억 원 적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이날 오후 2시에 내린다.
태평양그룹의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친형인 서 회장은 2016년 말 해외계좌에 1616억 원을 보유하면서 256억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에도 1567억 원을 보유한 채로 신고액은 256억 원을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검찰은 서 회장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70억 원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계좌 예치 금액을 과소 신고해왔는데 2014년 이전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하며 서 회장의 증여세 회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고, 경합범 가중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8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검찰과 경찰에서 조세 포탈 혐의도 수사했는데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