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공사에 페이퍼컴퍼니 발 못 붙인다

입력 2022-1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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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계약배제 포함 124개 처분

▲부실 건설업체 단속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부실공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시행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30개 업체를 계약 배제했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보다 2배 넘는 입찰 참여 건설업체를 조사했다. 올해 처분율은 23.3%로 전년(18.5%) 대비 4.8%포인트(p) 증가했다. 행정 조치사항은 △영업정지 109개 △시정 명령·등록말소 4개 △과징금·과태료 4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 진행 7개 등이다.

시는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스스로 진단토록 하는 ‘자가진단표’를 배부한다. 이는 건설업체가 자가진단을 통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자율적 자정을 유도하고 법령 준수 의지는 있으나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는 절대로 시에 발 못 붙이도록 더 철저하게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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