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입력 2022-11-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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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열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 합의를 파기한 국토교통부를 규탄하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22일 11월 24일 새벽 0시로 예정된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관계부처와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물류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항만ㆍ내륙컨테이너기지(ICD),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군 위탁 컨테이너,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화물 수송력을 증강한다.

또 운송참여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집단운송거부 기간에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운행하실 수 있도록 하고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선 화물차 운전자분들께서는 화물연대본부의 집단행동에 동조하시지 마시고 평소와 다름없이 생업에 지속해서 종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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