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주 공사 입찰심사시 경영평가 기준 대폭 완화

입력 2009-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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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8일부터 시행

국가 발주공사에서 중소건설업체와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입찰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입찰심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건설업체와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효율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전심사제도(PQ)와 적격심사의 평가기준 완화된다. PQ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2개 이상 기업이 공동계약이행을 위해 구성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1단계(BBB-→BB+),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에는 2단계(BBB-→BB0) 하향조정했다.

PQ란 300억원 이상 공사 등에서 입찰전에 미리 일정수준 이상 신용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수행능력을 심사해 일정 능력을 갖춘 자에 한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를 말한다.

또한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만점기준을 최상급(AAA)에서 우수등급(A+~A-)까지로 2~4단계 완화했다.

효율화 방안은 국가계약에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제도를 도입했다.

저가 하도급 문제점 개선과 종합, 전문건설업자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발주공사에도 민간 지방발주공사에 도입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이란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되어 전체공사를 종합계획 관리하고, 전문건설업자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시공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발주공사에도 이 방식이 도임됨에 따라 전문건설업자가 기존 하수급인에서 수급인으로 지위를 갖추게 돼 공사대금청구권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를 갖게 된다.

현재는 공동이행방식 공사계약의 대표자에게만 선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자의 부도,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경우 공동이행방식 및 주계약자관리방식 공사의 구성원 각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도록 허용했다.

공동이행방식이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아울러 5000만원미만 설계와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의 경우 2009년 9월말까지 비전자견적을 허용함으로써 설계기술력 등에 대한 검증, 계약체결기간 단축과 예산조기집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전자견적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견적서 등을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밖에 방안은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소재하지 않는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가 지역제한경쟁제도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제한 경쟁제도란 입찰참가자격이 지역업체로 제한되는 입찰로서 국가공사는 76억원 미만(공공기관 공사는 150억원 미만, 지방 건설공사는 100억원 미만)에 대해 운영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 12월말까지 현행 해당지역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이번 효율화 방안에서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90일 전부터 소재한 건설업체에게만 입찰참가를 허용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효율화 방안이 시행되면 중소건설업체와 구조조정 건설업체의 입찰과 낙찰 기회를 확대되고 계약체결기간과 공기단축을 통해 예산조기집행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건설업체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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