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이혼소송 1심 결론

입력 2022-11-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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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연합뉴스)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이 17일 결론 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4년 7개월의 심리 끝에 이날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모 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결혼했다.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 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는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를 학대했다는 게 이혼 사유였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부인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형사 사건으로도 번졌다. 박 씨는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조 전 부사장은 수차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 2014년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항공기를 강제로 돌린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9000여만 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대한항공 직원 2명과 함께 불구속기소 됐고, 2019년 12월에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여기에 필리핀인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2019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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