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 참석자들은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신뢰감을 바탕으로 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령상 의무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기존 40점에서 최소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구두계약으로 인한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 계약 성립을 추정하는 '구두계약성립 추정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위 과징금을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상생협력펀드 지원대상 확대, 대기업의 지원실적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계약서 교부 확대, 하도급법상 레미콘 업종 적용 제외 규정 삭제, 적격조합에 대한 시장점유율 산정기준을 기존 50%에서 75%로 완화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전문건설협회는 건설하도급 변경계약시 원사업자의 무보증관행에 대한 시정조치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줄 것과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당한 저가하도급 유도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백용호 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주어진 성과의 분배라는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 전체 파이를 키우는 '윈-윈'의 상생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 위원장은 또 서면계약서 체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두발주 관행을 없애고 '하도급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확대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을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하도급법 집행 선진화를 위해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배희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안윤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한승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백용호 위원장, 박상용 사무처장, 김상준 기업협력국장, 한철수 시장감시국장, 지철호 카르텔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