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120만명...28.9%↑

입력 2022-11-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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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승 영향…11월 21일 과세인원 최종 확정"

▲14일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인근 아파트 단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1년 전보다 28.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정부는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 및 세 부담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 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준이다.

종부세 과세인원은 1년 전(93만1000명)보다 28.9% 증가한 것으로, 지난 정부 첫 해인 2017년(33만2000명) 대비 약 3.5배 증가한 규모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1000명까지 늘었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올해 초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하는데,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세 부담 급증이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3억 원)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당초 9조 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주택분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에 따라 지난해와 유사한 약 4조 원 수준으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납세자 약 3만7000명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 합의가 무산돼 약 10만 명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됐다. 이로 인해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 원의 세 부담이 늘어났다. 정부는 21일을 전후해 올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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