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가계 상환능력 약화로 금융기관 부실 우려"

입력 2009-04-05 12:4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최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약화로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발표한 '주택금융 변화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가계소득중 주택대출 상환금 비중이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12월 0.47%에서 올해 2월말 0.7%로 1.5배가량 올랐다"고 밝혔다.

또 "연체율 급증이 금융기관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부실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가계 상환능력 약화에 대해 "2007년만 해도 월 100만원 벌면 15만5000원이 주택대출 상환금으로 빠져나가던 것이 지난해 21만1000원 수준까지 올랐다"고 지적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어 상환능력 악화가 가계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으로 대출수요가 증가했고 금융기관 역시 외환위기 이후 안정적인 주택자금 대출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주택가격은 전체소득의 6.6배(2007년)에서 7.6배(2008년)까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변동금리 대출이 가계대출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어 금리변동에 따른 가계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경기회복기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 가계부실과 금융기관 부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그간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주택을 팔아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웠다"면서 주택시장 정상화 해법을 제시했다.

우선 주택 구매 심리를 살릴 수 있도록 2005년에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의 재도입을 제언했다.

아울러 작은 주택을 큰 주택으로 교체하려는 수요자에게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구입용 대출자금의 원리금 상환시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려줄 것도 주문했다.

장기적으로는 선진국들처럼 장기 고정금리부 대출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장기의 은행채를 발행해 수신구조를 장기화하고 주택담보부증권(MBS) 유통시장을 활성화해 은행들이 유동성리스크와 금리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가계가 소득감소와 부채상환부담 증가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주택금융 부실화가 대출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택시장 정상화와 주택금융의 구조적 문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