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기금 출연 통해 투자시 출연금액 10% 공제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5%와 추가로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 받는다. 현재는 투자금액 중 5%의 세액공제 혜택만 제공된다.
정부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벤처투자 생태계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번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출자-운용-회수' 단계별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子) 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를 의미한다.
우선, 출자 단계에서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에 더해 증가분의 3%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벤처기업 투자금액이나 모펀드 출자금액의 60% 중 큰 금액에 대해 5%를 세액공제하고, 해당연도 벤처기업 투자금액에서 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투자금액을 뺀 증가분의 3%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벤처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 중 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내국법인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엔 출연금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개인투자자가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면 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다.
운용 단계에서는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공동운용사의 경우 벤처모펀드의 자펀드 출자분에 한해서만 면제받을 수 있다.
회수 단계에서는 개인 및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 사모펀드 중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적격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적격사모펀드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을 통해 개인 및 법인의 벤처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지원 방안은 올해 말까지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를 위한 벤처투자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항은 내년 초까지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