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기자들 상대로 소송 낸 조국…2심도 패소

입력 2022-11-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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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장관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4월 1심에서도 조 전 장관이 패소했다.

2일 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감성훈 부장판사)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2019년 11월 채널A와 TV조선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나 울산 근교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다. 또 송 후보와 만난 적도 없으며 송 후보와 함께 울산의 대표적인 사찰을 방문하지 않았다”며 “채널A와 TV조선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2020년 9월에 해당 보도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상대로 총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 4월 1심은 “기자들이 주지 스님을 인터뷰한 내용 중 주지 스님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한 부분을 봤을 때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조 전 장관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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