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法] 베테랑도 ‘덜덜’ 떨었다…구조인력 트라우마 치유 재조명

입력 2022-10-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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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소방서장 '덜덜' 떨리는 손
"구조인력 트라우마 의료 지원을" 당부 잇따라
'트라우마 예방 및 상시 의료 지원' 개정안 재주목

▲지난 29일 밤 최성범 용산소방서 서장이 서울 용산구에서 취재진 앞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 브리핑하는 모습. (SBS 유튜브 갈무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 29일 밤부터 현장을 지휘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언론 브리핑 중 손이 덜덜 떨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퍼진 영상에는 “현장에 계신 소방대원, 경찰분들도 정신, 심리적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적절한 상담치료가 이루어져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해주시길” 등 의료 지원을 당부하는 시민들의 댓글이 달렸다. 이태원 참사 후 현장 구조인력들의 정신 건강 의료 지원이 입법 논의로도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계류 중인 소방 공무원의 정신 건강 의료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4건으로 집계된다. 재난 구조 활동에서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을 덜어준 이른바 ‘공상추정제(올 6월 공포)’가 사후 의료 지원에 해당한다면, 관련 개정안들은 심리적 장애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 데 무게를 뒀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20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의 PTSD 등 심신 치료를 지원하도록 중앙 소방청과 시·도 지자체에 ‘소방심리지원단’을 신설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경기북부소방본부가 운영한 ‘소방동료상담소’ 모델에서 착안해 전국 확대, 상시 운영하자는 제안이다.

1차 특수건강검진 이후에도 2차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 등을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하지만 2차 진단의 경우, 지자체 재정적 여건에 따라 진료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행안위 전문위원도 “(2차 정밀진단은) 현재 임의적 규정인 상태”라며 실효성을 살리려면 강행 규정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 의견을 냈다.

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 14명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었거나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에 한해 재직 중 한 차례에 한정해 6개월 범위의 안식월을 부여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5년 이상 근무자가 전체 약 66%에 달하다 보니 소방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이 달리면서 시·도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자 특별 휴가 제도를 우선 활용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이 밖에도 정기 정신건강검진 실시(김기현 의원), ‘대면’ 정신건강 의료 지원(박정 의원) 등을 담은 법개정안도 있다.

최초의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방공무원 등 안전 인력들은 사명감으로 일하다 보니 (수습이 어려운) 재난 현장에서 겪는 괴로움과 자괴감이 몇 배 이상 크다. 익숙한 업무라고 해도 심리적 불안이 매번 반복되는 특수성이 있다”며 “공상추정제로 큰 틀의 의료 지원 축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예방에 힘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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