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재해사망보험금 보상 대상…"연령층 낮아 가입률 적을 듯"

입력 2022-10-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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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보험 보상은 어려울 듯
개인보험으로 보상되지만…
연령층 어려 가입률 낮을 듯

▲지난 30일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등이 구조작업을 위해 대기해 있다. (연합뉴스)

지난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사망하거나 다친 희생자들은 정부의 공적보험 보상을 받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희생자 연령층이 낮아 보험 가입률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의 경우 공적보험 보상이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는 관련 담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행사기관의 보상은 책임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논의하기 이른 시점이다.

다만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에선 상해사망보험금, 생명보험에선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생명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에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명시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건은 S20-S29 흉부의 손상에 해당돼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험업계는 이번 희생자들의 연령층이 10대, 20대로 대부분 낮아 사적 보험을 가입한 비중이 작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20대의 생명보험 가입률과 손해보험 가입률은 58.5%, 66.5%로 전 연령층 가입률 대비 각각 14.2%포인트, 9.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밖에 부상을 입은 시민들은 실손의료보험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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