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 불복…하루 만에 ‘항소’

입력 2022-10-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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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가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은해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은해의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30)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전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심 선고에서 “이은해는 사회적으로 영구격리함으로써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은해는 내연관계에 있는 조현수와 공모해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뒤 남편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남편에게 독이 있는 복어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를 시도했고, 5월 용인시 낚시터에서 남편을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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