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누크' 등 베이비파우더서 1급 발암물질 '석면' 검출

입력 2009-04-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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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메디앙스, 베비라 등 유명 유아용품업체에서 제조한 베이비파우더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판매중지 및 긴급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탈크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베이비파우더 제품(14개사 30개품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8개사 12개 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돼 4월 1일자로 즉시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유통 중인 제품도 회수ㆍ폐기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석면이 검출된 제품은 ▲보령메디앙스의 누크베이비파우다, 누크베이비칼라콤팩트파우다, 누크베이비콤팩트파우다(화이트), 누크크리닉베이비파우다(분말)▲한국콜마의 라꾸베 베이비파우더 ▲유씨엘의 베비라베이비 콤팩트파우더,베비라베이비파우더 ▲대봉엘에스의 알로앤루베이콤팩트파우더 ▲락희제약의 락희 베이비파우다 ▲성광제약의 큐티마망베이비파우더 ▲한국모니카제약의 모니카베이비파우더 등 11개 완제품이다.

식약청은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원인으로 주원료로 사용하는 탈크(광물질의 일종인 활석)가 자연 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혼재될 수 있는 데, 제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석면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발암 위험성으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유럽, 미국 등에서는 베이비제품 등에 사용하는 탈크의 경우 석면이 검출돼서는 안되는 것으로 원료규격기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안전위생법에 의해 0.1%이하의 석면 함유 탈크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대한 석면 검사는 지난 30일 KBS ‘소비자고발’에서 식약청에 취재를 요청해온 것을 계기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의 안전성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를 즉각 해당 업소에 통보하는 한편 자체 검사 후 석면이 검출된 제품은 출하 금지토록 우선 조치했다”고 밝히고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사용하는 탈크의 원료 규격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석면 미검출을 의무화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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