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단일화...선물· 부동산신탁 등 대상 확대
현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별도로 적용되고 있는 경영실태평가 기준이 단일화되고 평가대상을 선물회사, 부동산신탁회사로 확대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자본시장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한편 금융투자업자간 규제의 차이를 없애면서 업종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평가부문과 영위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업종평가부문으로 구분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업종별 영업수익의 비중에 따라 업종평가부문을 가중평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계량지표 10개를 신규 개발하고 종전 지표를 수정, 총 17개 지표를 선정했다. 특히,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점차 중요성이 커지는 유동성지표와 내부통제지표를 신규로 마련했다.
비계량지표는 평가는 객관성 강화를 위해 현재의 절반 수준인 10개로 축소할 방침이다. 현행 증권회사는 19개, 자산운용회사 22개의 비계량지표로 평가되고 있다.
또 신속한 평가를 위해 종전에 분기별로만 실시하던 계량평가를 월별로 실시해 결과를 모니터링한 후 테마검사, 종합검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계량평가 결과가 취약(4등급 이하)하거나 2개 등급 이상 악화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비계량평가에 돌입, 관리가 강화된다.
금감원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 송경철 본부장은 "증권회사 등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가 동일한 경영실태평가제도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업자간 규제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며 "금융환경 변화로 유의성이 떨어진 평가지표를 대폭 교체하고, 계량평가 시기를 월별로 단축함에 따라 평가의 적합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