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 활성화’…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2027년까지 5년 연장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이 2027년 8월2일까지 5년 연장됐다. 7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은 일부 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창업초기의 자금부담을 덜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해 왔다. 2017~2021년 5년간 제조업 창업기업 1만376개 사에 대해 총 332억 원(16개 부담금)을 면제한 바 있다.

부담금 면제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0개 기업 중 8곳은(81.5%)은 부담금 면제 제도가 제조 공장설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부담금을 면제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생존율, 매출액 및 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창업지원법을 전부개정해 부담금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물이용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12개)한 바 있다.

중기부는 더 많은 제조 창업기업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창업기업이 자주 찾는 창업지원 누리집과 기업마당 누리집에 제도 일몰연장 사실과 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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