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했다” 박수홍 父 주장 근거인 ‘친족상도례’…한동훈 “지금 사회 안 맞아”

입력 2022-10-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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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과 재산문제로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친족상도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규정에 대해 “예전의 개념”이라며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한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특례 조항으로,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죄·사기죄 등 재산 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의 부친이 박 씨 돈을 횡령한 건 장남(구속)이 아닌 본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친족상도례 조항이 주목을 받았다.

박수홍의 형은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 가능하다. 그러나 부친이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박수홍 아버지는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모든 횡령과 자산 관리를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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