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IRA 세부규정 제정 착수...11월 4일까지 의견 수렴”

입력 2022-10-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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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최종 조립’ 등 용어 정의 관련 의견 개진도 가능
한국, 세부 규정에 입장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

▲4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연례 프리드만 뱅크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해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5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국세청(IRS) 공지에 따르면 재무부는 11월 4일까지 IRA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

재무부는 “IRA 조항으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관계자 및 대중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며 “일반 의견과 함께 재무부가 게시한 질문에 대한 의견도 구한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IRA 조항에 포함된 용어의 정의나 지역의 범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묻는 팩트 시트를 함께 공시했다.

지난달부터 IRA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조건에 추가된 ‘북미 최종 조립’의 경우 재무부는 ‘최종 조립’의 정의나 ‘북미’에 어느 지역이 포함되는 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 의견을 요청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의 40%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것이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핵심광물의 가치’와 ‘그 비중을 계산하는 방법’, ‘핵심광물을 채굴·가공한 장소나 배터리 부품을 북미에서 생산·조립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요인이나 정의‘에 대해서도 물었다.

또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요청했다.

IRA는 핵심광물을 채굴·가공·재활용하고 배터리 부품을 제조·조립한 주체가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이면 각각 2025년, 2024년부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 정부도 IRA 세부 규정에 한국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의견 수렴 절차가 기회가 될지 주목된다.

한국의 최대 관심사는 친환경 차량, 전기자동차에 지급하는 최대 7500달러(약 1054만 원) 상당의 세액 공제 혜택 조항이다.

IRA에 추가된 북미 최종 조립 조건으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를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현대·기아차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재무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향후 몇 주 간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공청회)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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