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정착지원금 대상 두배로 늘리고 금액은 10% ↑

입력 2022-10-05 12:10수정 2022-10-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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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2027년까지 3만명 청년농 육성

융자금 상환기간 15→20년 늘리고, 금리 2%→1.5% 낮추고
시설원예·축사 30% 스마트화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정부가 내년 청년농에게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을 4000명으로, 금액도 월 11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청년농 융자금 상환기간을 25년으로, 금리는 1.5%로 변경해 부담을 줄여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27년까지 3만 명의 청년농을 신규 육성하겠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농에게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두 배로, 액수도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확대한다.

농지 공급도 늘린다. 30년간 임차해 농사를 지은 후 매입할 수 있는 선(先)임대-후(後)매도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 지원을 위해선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을 모두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도 내년부터 신규 조성한다.

금융 부담도 줄여준다.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융자금(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상환기간을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려주고 금리는 2%에서 1.5%로 낮춰준다. 이 조치로 청년농의 연 상환 부담이 약 45% 감소한다고 농림식품부는 설명했다.

스마트팜을 시작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융자(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하며, 운영 중 일시적 경영 위기 시 1년간 상환을 유예(최대 3회)하도록 해 청년농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한다. 청년농 전용펀드(영파머스펀드)를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상하농원)

정부는 농촌의 시설 스마트화에도 속도를 낸다. 농업인·기업·전문가 등 민간 역량 강화, 품목별 스마트팜 확산, 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 등 스마트농업 확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시설원예·축사 30%를 스마트화한단 복안이다.

특히 온실에서 재배하는 딸기, 화훼 등의 주산지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인공지능(AI) 서비스 보급을 올해 6500ha에서 2027년 1만ha 규모로 확대한다. 축사에는 악취·질병 관리 등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축산 사물인터넷(IoT) 보급을 올해 4700호에서 2027년 1만 1000호로 늘린다. 간척지 등 유휴부지에 대규모(각 100ha 내외)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장기 임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7~2019년 직불금 지급 농지로 대상을 한정했던 기본직불제의 농지 요건을 삭제해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내년부터 56만 2000명에게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식량자급률 제고 및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한다.

영세·고령농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에 더해 임대료 수입과 연금을 함께 받는 임대형 우대상품(연금액 5% 추가지급)을 도입하고, 경영이양직불제도 고령농가에 더 도움이 되도록 개편(고령농은퇴직불 검토)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첨단기술에 친숙한 청년농이 유입되고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핵심 기술을 우리 농업에 적용하면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요 농정과제로 관리해 나가면서 식량안보를 위해 노력해 온 기존 농업인에 대한 소득·경영·생활 안정 장치도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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