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노조 불법행위, '노사관계법제의 현대화'로 대처해야"

입력 2022-10-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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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경연 제공)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노조 불법파업과 관련해 '집단적 노사관계법제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에게 의뢰한 '불법파업·파행적 집단행동의 폐해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노조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물리적 충돌이나 재물손괴를 동반한 불법행위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봉쇄·물류방해 등 업무방해, 고공농성, 폭행·재물손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명확하게 추구하는 등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쟁의행위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파업으로, 이는 노동조합이 공공단체 기관에 대해 근로자의 특정한 정치적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파업인 만큼 쟁의행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행 노동법은 1953년 당시 집단적·획일적 공장 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전근대적인 규범으로, 노사관계가 불안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됐다고 봤다. 이에 형평의 원칙(무기대등 원칙)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점거 원칙적 금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주의 삭제 및 노조 대상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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