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소송 중 ‘특허분쟁’이 절반…반 이상은 원고가 져

입력 2022-10-03 06:00수정 2022-10-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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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법원‧특허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사건 1267건
특허권 다툼 60% 차지…뒤이어 상표권‧디자인‧실용 順
外人 관련 국내 특허소송서 미‧일 관계인비중 절반 육박
1심 ‘원고패소’ 비율 50%‧상고심선 84%…소취하도 많아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특허 분쟁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기술이 침해받았음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을 반영하듯 반 이상은 먼저 소송을 건 쪽인 원고가 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형사 소송을 막론하고 ‘주장하는 자, 입증책임을 진다’는 법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거증책임이 부여된다.

3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과 특허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사건은 1267건으로 전체 소송사건의 0.02%에 해당했다.

이 중 제1심에서 처리한 지식재산 소송사건 615건 가운데 특허 분쟁 사건은 362건으로 58.9%를 차지했다. 이어 상표권 다툼이 171건으로 27.8%였다. 디자인 66건(10.7%), 실용 10건(1.6%) 등 순이다.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처리한 지식재산 소송사건 156건 중에는 특허 분쟁 사건이 90건으로 57.7%를 차지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특허 분쟁 사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상표권 다툼이 52건으로 33.3%였다. 디자인 7건(4.5%), 실용 5건(3.2%) 등 순이다.

지식재산 소송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판결의 경우 1심이 292.7일(약 9.8개월)로 10개월에 육박했다. 상고심 역시 245.1일(8.2개월)로 8개월 넘는 사건 처리기간을 보여 특허 분쟁 사건의 난이도를 방증했다.

글로벌 경제에서 지식재산권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분위기를 보여주듯 1심 지식재산 소송사건에 관계된 외국인 106명을 국적별로 보면 미국 28명(26.4%), 일본 21명(19.8%) 순이다. 외국인이 관련된 국내 특허 소송에서 미‧일 관계인 비중이 46.2%에 이른다.

하지만 특허 분쟁에서 먼저 소송을 건 쪽인 원고가 지는 사례가 반 이상에 달했다. 1심 지식재산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는 49.6%(295건), 소 취하(간주)한 비율은 19.7%(117건)로 69.3%를 점유했다.

상고심 또한 상고기각 판결 비중이 83.9%(135건), 소‧상고 취하 4.3%(7건)로 무려 88.2%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원고가 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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