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콘텐츠 통해 수익기반 마련
시청권 논란에 국감 이슈로 거론
업계 "보편적 시청권 박탈 아닌
플랫폼 이용자 선택권 확대일 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한 OTT 채널에서 독점 생중계로 전파를 타고 있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안방에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등극 장면을 봤지만, 이제는 유료채널 결제를 해야만 경기를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어 볼 권리가 박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최근 방송가에는 스포츠 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콘서트 등을 독점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OTT플랫폼이 다양하게 생겨나면서 계약 등의 이유로 인해 시청자가 후순위로 밀리게 되며 콘텐츠 독점 구조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 OTT 독점…소비자 ‘보편적 시청권’ 침해? = 국내 OTT플랫폼을 중심으로 스포츠 중계권 독점 확보가 늘고 있다. 스포츠 중계는 기본 시청자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 제작 콘텐츠에 비해 큰 비용을 투자해도 안정적인 시청 결과로 나타나는 장점이 있다. 또 스포츠 중계를 독점으로 제공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만 경기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SPOTV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팬들에게는 필수 채널로 떠올랐다. 스포티비 운영사인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는 3년간 약 9000만 달러(약 1171억 원)에 국내 중계권을 확보했다.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 핫스퍼’와 황희찬의 ‘울버햄튼 원더러스’ 생중계를 보기 위해선 최소 월 9800원을 결제해야만 시청이 가능하다.
애플TV는 미국프로축구(MSL) 중계권을 10년간 25억 달러(3조2375억 원)에 사들였다. 티빙은 독일 분데스리가 중계권을 확보하고 독점 중계를 제공하고 있다. 스포츠 뿐만 아니라 인기 가수들의 콘서트도 독점으로 서비스한다. 티빙은 가수 임영웅씨의 콘서트 단독 중계를 따냈으며, 디즈니플러스는 BTS의 미국 콘서트 실황 ‘퍼미션 투 댄스 온 더 스테이지-LA’를 독점 공개했다.
해당 OTT를 구독하는 이용자만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면서 일부에서는 ‘보편적 시청권’ 논란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무분별한 OTT 스포츠 독점 중계가 시청권을 침해한다며 내달 국정감사 이슈로도 거론하고 있다.
◇시청권 침해 아냐…OTT 이용자 플랫폼 선택권 넓히는 것 = 업계에서는 최근 OTT의 스포츠 독점 형태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시청권 논의는 IB스포츠가 2005년 지상파 방송을 제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남아공 월드컵’, ‘2012년 런던 올림픽’ 등 아시아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주요 축구 경기의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경기에 대한 중계권을 획득하며 논의되기 시작했다.
보편적 시청권은 2007년 1월 제정된 방송법 76조 3항 ‘국민적 관심사인 스포츠 경기는 90% 이상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어서야 한다’에 따라 명명됐다. 76조 4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 계약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은 지상파를 우선으로 중계를 하지만, 해외 단일 스포츠 리그와 같은 경기는 보편적 시청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해외에서는 모든 스포츠 경기가 아닌 ‘특별지정이벤트’라는 항목을 통해 시청권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특별 지정 이벤트로 올림픽 게임 본선, 월드컵 토너먼트, 윔블던 테니스 결승 등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 역시 월드컵 축구, 올림픽, 독일 대표팀 출전 경기 등 대형 스포츠 행사를 포함하며, 프랑스도 올림픽, 프랑스 대표팀이 출전하는 월드컵 경기 등 대형 스포츠 행사에 보편적 시청권을 적용하고 있다.
OTT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스포츠 행사나 콘서트라면 지상파 중계가 우선되겠지만, 일부 국가의 특정 스포츠 중계 문제는 다른 개념”이라며 “전체 시청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닌, OTT를 구독하는 이용자들의 권익을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투자하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콘텐츠가 이용자들이 OTT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다”며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범위가 있지만 이를 구체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