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억대 뇌물 혐의’ 이화영…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입력 2022-09-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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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2억 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수원지법(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2억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영장심사 전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오해를 풀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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