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잘못된 절차로 위헌” vs 국회 “자율권 존중하라”…‘검수완박’ 공개변론

입력 2022-09-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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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법무부와 피청구인 국회가 맞섰다. 법무부 측은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지적했고, 국회 측은 “국회 운영의 자율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받아쳤다.

양측은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기일 참석에 앞서 장외 공방을 벌였다.

청구인 대표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본안이 아닌 수정안을 띄어놓는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 본질적 기능을 훼손했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이 사건도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법률안 심사하고 의결했다”며 “헌재도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 아니면 국회운영 자율권 존중했다”고 받아쳤다.

양측은 본격적인 변론에서도 각자의 주장을 펼치며 팽팽하게 맞섰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의 입법 과정은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없애고 이러한 다수결의 원리를 위반함으로써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부끄러울 정도로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른바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을 거론하며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했다. 특히 ‘위장탈당’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반헌법적 행위로 안건조정 절차를 조롱하고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측은 입법 절차와 목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회 측 장주영 변호사는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때 권력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방안이 이론상 타당하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의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유보됐다”며 “권한의 집중으로 인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이 열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강일원 변호사가 참석해 있다. (뉴시스)

이어 “이 사건 법률의 제안, 심사, 상정 및 의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헌법의 다수결 원칙과 국회법의 제규정이 모두 준수됐다”며 “오히려 심의·표결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회의 진행 방해야말로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법무장관 권한 침해된다고 볼 수 있나"

양 측의 변론이 끝난 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 청구인 적격성’ 여부를 되물었다. ‘법무부장관은 수사권과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권 축소 권한쟁의 자격이 없다’는 국회 측의 주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김기영 재판관은 “검사의 권한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과 완전히 분리돼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검사의 권한이 축소된다는 이유만으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법무부 측은 “입법권이 침해된 단순 사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수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회 측은 “검사에게 수사권과 소추권이 부여된 것은 헌법상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며 “법률상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과 소추권이 법률 개정 행위에 의해 축소‧조정된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법 66조2항에 따른 권한침해가 될 수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 두고도 갑론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적절한 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 재판관은 “국회의 입법으로 국회 밖의 기관 권한이 침해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국회 측은 “국회 입법 절차 하자는 교정될 필요는 있다”면서도 “하자로 인해 국회 밖의 국가기관의 권한이 침해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기관 간의 권한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지 자체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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